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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앨범

  • 피해자지원심의회 및 이사회 개최
  • 등록일  :  2022.02.23 조회수  :  913 첨부파일  :  1645580167@@2022.2.22-이사회.jpg
  • 사)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(이사장 유창효)에서는 2.22 오전 센터 사무실에서 제2차 피해자지원심의회 및 이사회를 개최했다.
    심의회 ‧ 이사회에는 유창효 이사장을 비롯하여 진주지청 피해자지원담당 김다혜 검사를 비롯하여 임원이 참석했다.
    피해자지원심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묻지마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은 정◯◯(27세,남) 등 15명에게 치료비 800만원, 생계비 700만원, 학자금 200만원 등 총1,700만원을 지원키로 의결 하였다.
    이사회에서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비를 40% 감액 및 2022년 사업계획, 수‧지예산(안)을 의결, 2.25 예정이던 정기총회를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서면으로 하기로 하였으며, 범죄피해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병실(3인실 이상)을 사용한 경우 4~6인실 입원료를 적용 지원하기로 하였고, 미등록 외국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표준운영규정을 개정했다.